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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slov**4
2023-06-2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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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6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2년 11월 21일에 입사
23년 6월 1일부터 정직으로 전환
연차를 2년동안 15개밖에 못쓴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1년만 지나도 기본 15개가 되는걸루 아는데
2년동안 15개를 쓰라는건좀,,이게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9 16:40
입사 1년 미만 기간에는 한 달 만근시 연차 1개 발생하며, 1년이 지난 시점에 출근율 80% 이상이면 연차 15개 생깁니다.
첫 해에 만근하셨다는 가정 하에 연차는 총 26개 생깁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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