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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266**3
2023-06-29 15:30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6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23년6월26일 오전10시출근오후10시퇴근 으로 시간협의후 6월26일 오전10시 첫출근 한후에 27일 호텔 발렛파킹 부분에서 제대로 하지않앗다며 사직서 강요 를 받아 보다못해 사직서를 제출을 하였고 임금 부분에선 186.000원 을 받았습니다 최저시급 9620원 으로 10시간 이틀 계산하면 192.400원 이나 자꾸 노동청에 가서 신고 하라고 합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저는 임금 부분 최저시급 보장 이구요 사직서 강요 부분 에대해서 의견을 묻고자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9 16:39
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 입증된다면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최저시급 미달된 부분은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통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 임금체불은 관할 노동청에 하시면 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 임금체불은 관할 노동청에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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