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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j1**6
2023-06-29 13:4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5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카페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처음에 인턴기간을 가졌습니다. 근무 날짜와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5월 근무일자
5/11 목 11~15 (본점 교육) (4h)
5/16 화 14~18 (2호점 청소) (4h)
5/18 목 7~16 (정식 근무) (8h)
5/20 토 10:30~19:30 (8h)
5/23 화 11~20 (8h)
5/24 수 7~18 (10h) (2h 연장)
5/25 목 7~16 (8h)
5/26 금 11~21:30 (9.5h) (1.5h 연장)
5/30 화 7~16 (8h)
5/31 수 11~20 (8h)
그리고 실휴6, 잔휴2 라고 나와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5.18를 정규입사일자로 잡았었고,
6월 초에 정규직 자리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서는 교부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6월 초까지 근무를 하였고,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합의 하는 아니었지만 서로 안 맞아 인정은 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은
"
5/31 : (40분 초과근무) (저번달에 지급 안된 부분)
6/1 : 11~20:30 (8.5h) (30분 초과근무)
6/2 : 7~16 (8h)
6/4 : 7~16 (8h)
6/7 : 7~16 (8h)
6/8 : 11~20 (8h)
6/9 : 11~20 (8h)
6/12 : 7~16 (8h)
6/13 : 7~16 (8h)
시급이면 주휴수당도 계산되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번달 주휴수당도 계산해 지급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리고 저번달이 시급으로 들어갈지도 몰랐었고, 입사일자를 늦추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선 여기 사정을 기다리는 게 맞다고 판단한 것이었고,
초과근무나 시간 변동이 있을 때도 어쩔 때는 사전합의가 없었을 때도...
"
위와 같이 작성하여 보냈습니다.
이유는 충분한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고 생각해서입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급여정산서 내역을 받았습니다.
먼저 [ 5월 급여 ]
1. 기본급 / 시급 8,658 원 ( 9,620원의 90% )
11, 16일 : 8 시간
+ 18, 20, 23, 24, 25, 26, 30, 31일 : 64 시간
= 72 시간 + 주휴 1일 발생
= 80 시간
# 8,658 원 x 80 시간 = 692,640 원 (기본급)
2. 식대 / 일 10,000 원
위의 근무일 중 8시간 근무한 8일에 대해 적용
# 10,000 원 x 8 일 = 80,000 원 (식대)
3. 연장 근무 / 시급 12,987 원 ( 시급의 1.5배 )
24일 2시간 + 26일 1.5시간 = 3.5시간
# 12,987 원 x 3.5 시간 = 45,455 원 (연장 급여)
4. 지급액
692,640 + 80,000 + 45,455 = 818,095 원
* 공제 내역 없음
[ 6월 급여 ]
1. 기본급 / 시급 8,658 원 ( 9,620원의 90% )
6/1, 2, 4, 7, 8, 9, 12, 13 : 64시간
= 64시간 + 주휴 1일 발생
= 72시간
# 8,658 원 x 72 시간 = 623,376 원 (기본급)
2. 식대 / 일 10,000 원
# 10,000 원 x 8 일 = 80,000 원 (식대)
3. 연장 근무 / 시급 12,987 원 ( 시급의 1.5배 )
5/31 40분 + 6/1 30분 = 1.2시간
# 12,987 원 x 1.2 시간 = 15,152 원 (연장 급여)
4. 지급액
623,376 + 80,000 + 15,152 = 718,528 원
* 공제 내역 발생 예상 됨
* 6월 급여 내역서는 7월 초에 전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전달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주휴수당 지급 내역이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론 하루치 주휴만 생기는 것이 아닌, 일주일치 지급이어야하고, 휴무일에는 스케줄상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쓴 이후에는 시급이 아닌 월급으로 계산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 후에도 시급이 90프로 감면되어있고, 이전에도 시급으로 지급한다 했을 때 90프로인지 몰랐는데 맞는 계산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맞는 금액인지 답답하여 여기에 상담내용 올립니다.
* 5월 근무일자
5/11 목 11~15 (본점 교육) (4h)
5/16 화 14~18 (2호점 청소) (4h)
5/18 목 7~16 (정식 근무) (8h)
5/20 토 10:30~19:30 (8h)
5/23 화 11~20 (8h)
5/24 수 7~18 (10h) (2h 연장)
5/25 목 7~16 (8h)
5/26 금 11~21:30 (9.5h) (1.5h 연장)
5/30 화 7~16 (8h)
5/31 수 11~20 (8h)
그리고 실휴6, 잔휴2 라고 나와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5.18를 정규입사일자로 잡았었고,
6월 초에 정규직 자리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서는 교부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6월 초까지 근무를 하였고,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합의 하는 아니었지만 서로 안 맞아 인정은 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은
"
5/31 : (40분 초과근무) (저번달에 지급 안된 부분)
6/1 : 11~20:30 (8.5h) (30분 초과근무)
6/2 : 7~16 (8h)
6/4 : 7~16 (8h)
6/7 : 7~16 (8h)
6/8 : 11~20 (8h)
6/9 : 11~20 (8h)
6/12 : 7~16 (8h)
6/13 : 7~16 (8h)
시급이면 주휴수당도 계산되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번달 주휴수당도 계산해 지급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리고 저번달이 시급으로 들어갈지도 몰랐었고, 입사일자를 늦추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선 여기 사정을 기다리는 게 맞다고 판단한 것이었고,
초과근무나 시간 변동이 있을 때도 어쩔 때는 사전합의가 없었을 때도...
"
위와 같이 작성하여 보냈습니다.
이유는 충분한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고 생각해서입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급여정산서 내역을 받았습니다.
먼저 [ 5월 급여 ]
1. 기본급 / 시급 8,658 원 ( 9,620원의 90% )
11, 16일 : 8 시간
+ 18, 20, 23, 24, 25, 26, 30, 31일 : 64 시간
= 72 시간 + 주휴 1일 발생
= 80 시간
# 8,658 원 x 80 시간 = 692,640 원 (기본급)
2. 식대 / 일 10,000 원
위의 근무일 중 8시간 근무한 8일에 대해 적용
# 10,000 원 x 8 일 = 80,000 원 (식대)
3. 연장 근무 / 시급 12,987 원 ( 시급의 1.5배 )
24일 2시간 + 26일 1.5시간 = 3.5시간
# 12,987 원 x 3.5 시간 = 45,455 원 (연장 급여)
4. 지급액
692,640 + 80,000 + 45,455 = 818,095 원
* 공제 내역 없음
[ 6월 급여 ]
1. 기본급 / 시급 8,658 원 ( 9,620원의 90% )
6/1, 2, 4, 7, 8, 9, 12, 13 : 64시간
= 64시간 + 주휴 1일 발생
= 72시간
# 8,658 원 x 72 시간 = 623,376 원 (기본급)
2. 식대 / 일 10,000 원
# 10,000 원 x 8 일 = 80,000 원 (식대)
3. 연장 근무 / 시급 12,987 원 ( 시급의 1.5배 )
5/31 40분 + 6/1 30분 = 1.2시간
# 12,987 원 x 1.2 시간 = 15,152 원 (연장 급여)
4. 지급액
623,376 + 80,000 + 15,152 = 718,528 원
* 공제 내역 발생 예상 됨
* 6월 급여 내역서는 7월 초에 전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전달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주휴수당 지급 내역이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론 하루치 주휴만 생기는 것이 아닌, 일주일치 지급이어야하고, 휴무일에는 스케줄상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쓴 이후에는 시급이 아닌 월급으로 계산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 후에도 시급이 90프로 감면되어있고, 이전에도 시급으로 지급한다 했을 때 90프로인지 몰랐는데 맞는 계산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맞는 금액인지 답답하여 여기에 상담내용 올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9 14:04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급여계산을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시급제/월급제 등 적용될 것이며,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해당 기간 급여를 90%만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감액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시급제/월급제 등 적용될 것이며,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해당 기간 급여를 90%만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감액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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