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0시출근 10시10분 즉시해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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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jh**6
2023-06-29 12:17
0
879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4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5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 3.3프리랜서로 계약함,여기는핸드폰 파는곳임,100만원짜리 폰 1개 팔때마다 5000원 인센티브줌
계속 실적이 나왓으나 어제 실적이 안나옴 오늘10시출근해서 10시10분에 불러서 짜름
만근수당 주기싫어서 이전에도 저와같이 짤린사람이 잇었음 오늘은 30일되기 1일전임 , 프리랜서로 계약해서 법적으로 회사에 아무런 제지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맞는건지

2. 프리랜서로 계약했으나 그곳은 10시출근 5시 퇴근임

3. 저보고 퇴직증명서 제출안하면 급여 안준다고함 이게 합법적인건지 문의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9 14:03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실제로 프리랜서인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만약 실질은 근로자라고 판단된다면 갑작스러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퇴직증명서 제출 여부와 급여 지급은 별개의 사안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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