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의 세액공제가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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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nvis**n
2023-06-29 08:37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83,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 월래 88000원의 임금이 세액공제후 83000원이라고 합니다
의심이 가는 부분이 많아 4대 보험가입 확인을 해봤는데 보험 미가입이라고 나옵니다
소득세 공제가 3.3%인데 5천원 공제는 과잉 공제 및 부당 공제라 생각되오는데
노무사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2. 추가로 주휴수당 미지급시 담당자랑 먼저 합의 봐야하나요? 아니면 노동청에 진정 신청 해야하마요?
의심이 가는 부분이 많아 4대 보험가입 확인을 해봤는데 보험 미가입이라고 나옵니다
소득세 공제가 3.3%인데 5천원 공제는 과잉 공제 및 부당 공제라 생각되오는데
노무사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2. 추가로 주휴수당 미지급시 담당자랑 먼저 합의 봐야하나요? 아니면 노동청에 진정 신청 해야하마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9 14:01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구체적인 계산을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의 경우 사업장에 요청하시고,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청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의 경우 사업장에 요청하시고,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청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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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못해도 85000원은 나와야 맞는계산인거같아요 88000원 3.3%하면 2904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