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의 세액공제가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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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nvis**n
2023-06-29 08:37
1
158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83,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 월래 88000원의 임금이 세액공제후 83000원이라고 합니다
의심이 가는 부분이 많아 4대 보험가입 확인을 해봤는데 보험 미가입이라고 나옵니다
소득세 공제가 3.3%인데 5천원 공제는 과잉 공제 및 부당 공제라 생각되오는데
노무사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2. 추가로 주휴수당 미지급시 담당자랑 먼저 합의 봐야하나요? 아니면 노동청에 진정 신청 해야하마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9 14:01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구체적인 계산을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의 경우 사업장에 요청하시고,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청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s563dh**s
    2023-06-2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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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해도 85000원은 나와야 맞는계산인거같아요 88000원 3.3%하면 2904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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