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직시 퇴직처리가 되지 않은 상황인 경우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3543**4
2023-06-29 08:11
0
16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재직 중이고 재직중에 이직을 생각하여 월말 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2달 뒤 퇴사가 가능하지만 현재 퇴사 의사를 밝힌이가 많아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 작성할 때 협의되지 않은 퇴사시 급여의 인센티브 및 주휴수당 지급이 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사인하지 않으면 근무를 할 수 없어 사인을 했습니다.
만약 회사에 일방적인 통보식으로 무단 퇴사 후 이직을 하게 될 경우 이직한 회사에서 고용신고시 신고가 되지 않는 문제가 생기나요?
그리고 인센티브는 받지 못하는 것을 이해 합니다만, 주휴수당도 받지 못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9 14:00
협의되지 않은 퇴사라고 하여 지급되어야 할 주휴수당 등의 임금을 미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4대보험 이중 취득의 경우 공단에 설명하시면 이전 근무처의 4대보험 직권탈퇴 등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