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직시 퇴직처리가 되지 않은 상황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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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543**4
2023-06-29 08:1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재 재직 중이고 재직중에 이직을 생각하여 월말 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2달 뒤 퇴사가 가능하지만 현재 퇴사 의사를 밝힌이가 많아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 작성할 때 협의되지 않은 퇴사시 급여의 인센티브 및 주휴수당 지급이 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사인하지 않으면 근무를 할 수 없어 사인을 했습니다.
만약 회사에 일방적인 통보식으로 무단 퇴사 후 이직을 하게 될 경우 이직한 회사에서 고용신고시 신고가 되지 않는 문제가 생기나요?
그리고 인센티브는 받지 못하는 것을 이해 합니다만, 주휴수당도 받지 못하는건가요?
만약 회사에 일방적인 통보식으로 무단 퇴사 후 이직을 하게 될 경우 이직한 회사에서 고용신고시 신고가 되지 않는 문제가 생기나요?
그리고 인센티브는 받지 못하는 것을 이해 합니다만, 주휴수당도 받지 못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9 14:00
협의되지 않은 퇴사라고 하여 지급되어야 할 주휴수당 등의 임금을 미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4대보험 이중 취득의 경우 공단에 설명하시면 이전 근무처의 4대보험 직권탈퇴 등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4대보험 이중 취득의 경우 공단에 설명하시면 이전 근무처의 4대보험 직권탈퇴 등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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