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대체휴무일 무급처리
신고하기
차단하기
rabbit**3
2023-06-20 07:2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5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5월29일 대체휴무일 근무안나왔다고 무급휴무에 주차까지 못받게 되었습니다 그로자는10인 이상이나 전무아웃소싱 소속입니다 신곡하면받을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0 15:13
1. 귀하의 문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2. 대체휴무의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대체휴무일은 통상 휴무일 정상 근무를 하고 정상근무일을 휴무일로 대체하는 것으로 휴무일로 대체된 날은 원칙적으로 근로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3. 그럼에도 대체휴무일 미근무를 이유로 불이익이 있었다면 이에 대하여 신고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나,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가지고 노동관서를 방문하여 상담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대체휴무의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대체휴무일은 통상 휴무일 정상 근무를 하고 정상근무일을 휴무일로 대체하는 것으로 휴무일로 대체된 날은 원칙적으로 근로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3. 그럼에도 대체휴무일 미근무를 이유로 불이익이 있었다면 이에 대하여 신고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나,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가지고 노동관서를 방문하여 상담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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