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랑 위촉 계약서랑 차이점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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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jy6**5
2023-06-19 18:1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6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위촉두 수습이 잇나요?
주 6일 일근뮤
월-금2:30-9;30
토. 8:30-12:30
식사대제공없움
휴게시간30분이라는데
공고는시급11430? 이렇게 기제됫어요
주 6일 일근뮤
월-금2:30-9;30
토. 8:30-12:30
식사대제공없움
휴게시간30분이라는데
공고는시급11430? 이렇게 기제됫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0 14:53
1. 귀하의 문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2. 귀하의 문의 내용은 위촉계약서가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여겨지는바
3. 근로기준법에는 위촉계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의 제공과 임금의 지급이라는 쌍무계약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명칭여부에 관계 없이 근로의 제공과 임금 지급이라는 내용의 계약을 형성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에 해당할 것입니다.
4. 따라서 귀하가 문의한 위촉계약이 이러한 근로계약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문의 내용은 위촉계약서가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여겨지는바
3. 근로기준법에는 위촉계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의 제공과 임금의 지급이라는 쌍무계약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명칭여부에 관계 없이 근로의 제공과 임금 지급이라는 내용의 계약을 형성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에 해당할 것입니다.
4. 따라서 귀하가 문의한 위촉계약이 이러한 근로계약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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