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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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952**8
2023-06-09 23:4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5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다니는곳은 주5일제로 다니고 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니다가 너무 힘들어서
오늘 퇴사를 했는데 주휴수당. 지급되겠죠?
하루근무시간은 10시간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니다가 너무 힘들어서
오늘 퇴사를 했는데 주휴수당. 지급되겠죠?
하루근무시간은 10시간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12 14:25
일주일을 개근하셨다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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