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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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2708**5
2023-06-06 07:28
1
37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카페 알바를 5월 27일 부터 시작해서 28일, 6월 3일, 4일 총 4일을 7시간 동안 근무 했습니다.

아르바이트 초반이라 한 달간 수습 급여로 주신다고 하셨고
5일이 급여가 들어오는 날이었습니다.

아마 10%를 떼고 세금 3.3%를 뗀 금액이 수습기간 급여일 덧입니다.

그런데 들어온 급여는 117,212원 이였는데 수습급여로 아무리 계산해도 이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점장님께 여쭤보는 게 가장 빠르겠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07 15:10
최저임금법상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한해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 수습급여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최저임금의 90%를 지급받으신 거라면 상담자께서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그렇다고 한다면 카페 알바가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해 보아야 하는데, 상담자께서 카페에서 하시는 일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제가 이 부분까지 판단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단순노무직종 근로자’인지 여부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단순노무종사자)> 검색하시어 보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okomom**1
    2023-06-0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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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기간중의 급여도 명세서받을수있으니 요청하시고나서 묻는게좋을거같아요. 사업장에서 받는 일급 또는시급또한 다요청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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