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년1개월정도 일하고 퇴직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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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309**8
2023-06-03 01:47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4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2년 4월 첫근무당시 주 2회 4시간씩 근무했습니다.그런데 사장님이 9월부터 주 5일 4시간씩 근무를 해달라고해서 근무를 하고 그 전까지 3.3% 떼다가 5일근무하면 4대보험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겨울에 장사가 잘 안되서 봄 되기전까지만 주 3일로 하자고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과정에서 4대보험이 해지가 되었더라고요...부모님께 여쭤보니 월급이 50만원 이상이 안되면 3.3%도 안떼서 그렇게 했다고하는데 저는 해지가 되었다고 통보를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려러니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23년 3월 4월에 다시 주5일 근무를 하고 4월 말에 퇴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있을까요?
사장님한테 물어봤는데 알바는 1년해도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과정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있을까요?
사장님한테 물어봤는데 알바는 1년해도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05 14:04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1년이상, 1주 15시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퇴직금 지급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 관계하 실질적으로 근로제공을 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지급 법정요건 충족시 지급청구 가능합니다.
단, 퇴직금 지급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 관계하 실질적으로 근로제공을 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지급 법정요건 충족시 지급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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