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년1개월정도 일하고 퇴직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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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309**8
2023-06-03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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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4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2년 4월 첫근무당시 주 2회 4시간씩 근무했습니다.그런데 사장님이 9월부터 주 5일 4시간씩 근무를 해달라고해서 근무를 하고 그 전까지 3.3% 떼다가 5일근무하면 4대보험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겨울에 장사가 잘 안되서 봄 되기전까지만 주 3일로 하자고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과정에서 4대보험이 해지가 되었더라고요...부모님께 여쭤보니 월급이 50만원 이상이 안되면 3.3%도 안떼서 그렇게 했다고하는데 저는 해지가 되었다고 통보를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려러니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23년 3월 4월에 다시 주5일 근무를 하고 4월 말에 퇴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있을까요?
사장님한테 물어봤는데 알바는 1년해도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05 14:04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1년이상, 1주 15시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퇴직금 지급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 관계하 실질적으로 근로제공을 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지급 법정요건 충족시 지급청구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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