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소득세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8022**7
2023-04-1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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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707,639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번 종합소득세로 알바소득세를 내라고 하는데 알바소득세 내는 기준을 정확히 몰라서 일주일이 주휴수당포함된 알바생이라면 알바소득세를 내야하는 건지 아니면 포함이 되지 않아도 알바 소득세를 내야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1 14:14


주휴수당 포함과 무관하게 소위 '알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지급받은 임금은 사업소득(3.3%)으로 신고해서는 안되며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합니다. 말씀하신 종합소득세 및 알바소득세의 경우 3.3%로 신고한 결과로 보이며,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따라 신고해야함을 안내드립니다.

이외에 사업소득세에 대한 부분은 세무 영역으로, 국세청 또는 세무사사무실에 문의하심이 좋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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