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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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022**7
2023-04-10 18:3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707,639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이번 종합소득세로 알바소득세를 내라고 하는데 알바소득세 내는 기준을 정확히 몰라서 일주일이 주휴수당포함된 알바생이라면 알바소득세를 내야하는 건지 아니면 포함이 되지 않아도 알바 소득세를 내야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1 14:14
주휴수당 포함과 무관하게 소위 '알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지급받은 임금은 사업소득(3.3%)으로 신고해서는 안되며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합니다. 말씀하신 종합소득세 및 알바소득세의 경우 3.3%로 신고한 결과로 보이며,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따라 신고해야함을 안내드립니다.
이외에 사업소득세에 대한 부분은 세무 영역으로, 국세청 또는 세무사사무실에 문의하심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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