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 후 계속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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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kks12
2023-04-1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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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3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1월 ~ 2022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개월 단기로 갔다가 3개월 연장 해서 총 4개월 일을 했습니다. 일급으로 다음날 3.3% 소득공제 한 후에 받았는데 문제는 lh 임대 때문에 알아보던 중 제가 퇴사한 이후에도 계속 제 이름으로 3.3% 공제를 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 때문에 현재 직장 근로 소득과 단기 알바 했던 곳 소득이 합산 되어 lh 입주가 어렵게 되어 어떻게 된건지 확인 하려 연락 했더니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잡아 뗍니다. 이런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0 16:56
관할 세무서에 허위 세금 신고 관련 내용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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