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 30분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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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712**6
2023-04-0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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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2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토,일 마다 18~23시까지 5시간씩 근무를 하였습니다.
휴게시간 30분은 도중에 주어지지 않았고, 저는 이 30분을 포함한 임금을 받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근무시간이 5:30이고 그중 휴게시간이 30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근무시간 5시간으로 측정해서 임금을 준다고 하는데, 근무도중 30분 휴식을 가진 적도 없고. 오히려 잔업이 많아 20~40분 늦게 퇴근했습니다. (카페 마감 알바) 이런 경우에도 휴게시간 30분의 급여를 받지 못하는 건가요? 이렇게 법을 위반하는 사업장이 많다던데, 이게 당연한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07 13:44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씩 근로시간에 도중에 주어야하구요
휴게시간은 실근로시간이 아니기에 급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5시간 근무하고 퇴근하셨다면 5시간 시급을 받으면 되고,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다만 5시간 근로시간 30분 휴게시간으로 도중에 정해놓고 실제로 30분을 쉬지 않고 근로했다면 총 5시간 30분 근무로 휴게시간 30분에대한 임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8시부터 23시까지라면 5시간 근로이고 휴게시간이 별도로 기재되어있지 않는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휴게시간은 쉬는 시간으로 급여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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