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통비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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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169**3
2023-03-3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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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8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3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3월 11일, 3월 12일 광양 축제에서 용역으로 알바를 갔습니다.

저는 광주에 거주하며 새벽 4시에 일어나 5시30분 버스를 타라하셔서 택시비 버스비 총 해서 33800원이 나왔습니다.

가기 전에 교통비 지급한다고 하여 서로 상의 합의하에 2일 일당 16만원 교통비 33800원 하여 193800원이 나옵니다.

카톡상으로 준다고 이야기하고 믿고 갔는데 통장에 16만원만 입금 하였습니다.

카톡상에 영수증 사진과 보낸 이력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통비는 어떻게 되는건지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교부 하였는데 만약에 교통비 안준다고 하면 이것으로 발 걸고 넘어질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31 17:51
먼저 사용자에게 교통비 지급을 청구하시고 거절하시면 다시 문의 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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