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예고 없이 해고당했는데 배상받을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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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864**0
2023-03-31 16:18
1
3174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528,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1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1월 16일에 입사해서 3월 31일에 해고통보를 전화로 받았습니다.
홀서빙이었고, 전화로 전달받은 사유는 `바빠질 줄 알고 알바를 더 구했는데 매출이 생각보다 안 올라서 알바를 순차적으로 자르려고 한다. 다음주부터 나오지 말라. 5월에 실습도 나간다고 했으니 한달 당겨서 3월까지 하고 그만두는걸로 하자.`였습니다.
채용 당시 동료이자 사수인 이모는 날씨가 따뜻해질수록 바빠질 테니 미리 알바를 뽑아서 일을 익숙하게 하도록 할 의도라고 밝혔고, 그 이후로 큰 갈등 없이 성실하게 일을 해왔습니다.
5월에 실습을 나가니 5월엔 일을 쉬어야한다고 저는 면접 당시 밝혔었고, 사측에서도 알겠다고 하고 저를 뽑았었습니다.
그리고 3월 초 정도에 가게가 방송을 타서 갑자기 바빠졌는데, 업무량이 갑자기 늘어나 방송 직후 첫주는 예정에 없던 한 시간 추가근무를 권유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같은 조건으로 일하고있던 동료 알바생 제외 한명의 전일 근로 알바생이 한명 추가되었고, 주방과 홀에 3-4명 정도의 추가 직원이 고용되었습니다.
주12시간 근로인지라 퇴직금은 기대하지 않지만, 다른 알바자리를 구할 말미를 주지 않고 하루아침에 잘린 것이 다소 황망하여 혹시 다르게 배상 받을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31 17:46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 해고 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고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전화로 하는 해고는 절차상의 하자로 무효입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로 전화해 보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39879**7
    2023-04-0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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