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예고 없이 해고당했는데 배상받을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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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864**0
2023-03-31 16:18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528,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1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1월 16일에 입사해서 3월 31일에 해고통보를 전화로 받았습니다.
홀서빙이었고, 전화로 전달받은 사유는 `바빠질 줄 알고 알바를 더 구했는데 매출이 생각보다 안 올라서 알바를 순차적으로 자르려고 한다. 다음주부터 나오지 말라. 5월에 실습도 나간다고 했으니 한달 당겨서 3월까지 하고 그만두는걸로 하자.`였습니다.
채용 당시 동료이자 사수인 이모는 날씨가 따뜻해질수록 바빠질 테니 미리 알바를 뽑아서 일을 익숙하게 하도록 할 의도라고 밝혔고, 그 이후로 큰 갈등 없이 성실하게 일을 해왔습니다.
5월에 실습을 나가니 5월엔 일을 쉬어야한다고 저는 면접 당시 밝혔었고, 사측에서도 알겠다고 하고 저를 뽑았었습니다.
그리고 3월 초 정도에 가게가 방송을 타서 갑자기 바빠졌는데, 업무량이 갑자기 늘어나 방송 직후 첫주는 예정에 없던 한 시간 추가근무를 권유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같은 조건으로 일하고있던 동료 알바생 제외 한명의 전일 근로 알바생이 한명 추가되었고, 주방과 홀에 3-4명 정도의 추가 직원이 고용되었습니다.
주12시간 근로인지라 퇴직금은 기대하지 않지만, 다른 알바자리를 구할 말미를 주지 않고 하루아침에 잘린 것이 다소 황망하여 혹시 다르게 배상 받을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홀서빙이었고, 전화로 전달받은 사유는 `바빠질 줄 알고 알바를 더 구했는데 매출이 생각보다 안 올라서 알바를 순차적으로 자르려고 한다. 다음주부터 나오지 말라. 5월에 실습도 나간다고 했으니 한달 당겨서 3월까지 하고 그만두는걸로 하자.`였습니다.
채용 당시 동료이자 사수인 이모는 날씨가 따뜻해질수록 바빠질 테니 미리 알바를 뽑아서 일을 익숙하게 하도록 할 의도라고 밝혔고, 그 이후로 큰 갈등 없이 성실하게 일을 해왔습니다.
5월에 실습을 나가니 5월엔 일을 쉬어야한다고 저는 면접 당시 밝혔었고, 사측에서도 알겠다고 하고 저를 뽑았었습니다.
그리고 3월 초 정도에 가게가 방송을 타서 갑자기 바빠졌는데, 업무량이 갑자기 늘어나 방송 직후 첫주는 예정에 없던 한 시간 추가근무를 권유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같은 조건으로 일하고있던 동료 알바생 제외 한명의 전일 근로 알바생이 한명 추가되었고, 주방과 홀에 3-4명 정도의 추가 직원이 고용되었습니다.
주12시간 근로인지라 퇴직금은 기대하지 않지만, 다른 알바자리를 구할 말미를 주지 않고 하루아침에 잘린 것이 다소 황망하여 혹시 다르게 배상 받을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31 17:46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 해고 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고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전화로 하는 해고는 절차상의 하자로 무효입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로 전화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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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3개월 미만이여도 노동위원회에서 해결해줌 노동청말고 노동위원회에 접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