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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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9101**3
2023-03-31 16:0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3월 마지막 주를 제외하고 3월 한달간 주 15시간 이상 일했는데 이 경우에 주휴수당 못 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31 17:33
일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시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셨다면 주휴수당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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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주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 발생하는 것이 주휴수당이에요 ! 넷째주에 근무하신 시간이 15시간이 넘지 않는다면 그 주에만 주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고, 첫째 둘째 셋째주는 15시간 이상씩 근무하셨다면 삼주에 해당하는 주휴는 받는 것이 맞습니다 !! 주휴는 말 그대로 주마다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넷째주에 15시간을 넘기지 못 한 것과 3주간의 주휴와는 무관해요 :) 단 결근,조퇴,지각이 없다는 전제하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