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0476**5
2023-03-31 15:48
0
24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 작성중에 `주휴수당 미지급` 이라고 적혀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사장님께서는 열심히 하면 보너스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주휴수당을 계산해보니 최소 달에 20만원인데 많이 줘도 그만큼은 못 받을 것 같아요.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미지급 이라 작성되어 있어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법으로 강제된다고 들어서요..

근무는 주 6일 주말- 2일 4H, 평일 - 2일 10H, 2일 4H 총 36시간입니다.
4H는 18:00~22:00, 10H는 12:00~22:00 까지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그냥 주 6일 근무 4H 라고 작성되어 있고 물어보니 대충 넘기시더라고요..
정확한 설명도 없어서 불안한데, 물어보면 따지는 식이 될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지금 2일 했고 수습기간은 없다고 하시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31 17:27
일주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셨다면 주휴수당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주 근로시간이 36시간이면 주휴수당 청구할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