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5일 근무로 3월 6일부터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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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0s**i
2023-03-31 15:1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3월 6일부터 근무 했고 주 5일 근무입니다.
급여 계산시 이번달은 31일까지 있으니
본급여 나누기 31일로 하고 나온 금액에 휴무포함 근무일수 26일을 곱해서 계산하는것이 맞지 않나요??
2,700,000 ÷31=87,096.77원
3월 급여- 87,097x26일=2,264,516원
급여계산시 해당월의 일자대로 나누기하는게 맞는걸로 알고있는데여..
30일 있는달은 30일로 나누고 31일까지 있으면 31일로 나누고..확인 부탁드립니다~!
급여 계산시 이번달은 31일까지 있으니
본급여 나누기 31일로 하고 나온 금액에 휴무포함 근무일수 26일을 곱해서 계산하는것이 맞지 않나요??
2,700,000 ÷31=87,096.77원
3월 급여- 87,097x26일=2,264,516원
급여계산시 해당월의 일자대로 나누기하는게 맞는걸로 알고있는데여..
30일 있는달은 30일로 나누고 31일까지 있으면 31일로 나누고..확인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31 17:23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의 일할계산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일할 계산액=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으로 계산하기도 하고, 이 방식 외에도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로 계산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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