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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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711**2
2023-03-31 12:51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22년 5월부터 편의점에서 주말야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에 평균 24시간씩 근무합니다.
해고 통보는 물건 검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오늘 4월 중순까지만 일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한 달의 기간은 주셔야 한다 말씀드렸더니 기본적인 업무도 제대로 안 해놓고 권리 주장하냐며, 물건 검수 제대로 안 한 것 때문에 150 정도의 손해액이 발생했는데 물어내라고도 안 했다 하시며 4월 중순까지만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도 부당 해고에 해당하나요?
해고 통보는 물건 검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오늘 4월 중순까지만 일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한 달의 기간은 주셔야 한다 말씀드렸더니 기본적인 업무도 제대로 안 해놓고 권리 주장하냐며, 물건 검수 제대로 안 한 것 때문에 150 정도의 손해액이 발생했는데 물어내라고도 안 했다 하시며 4월 중순까지만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도 부당 해고에 해당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31 14:26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합니다. 다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고 구두로 통보했다면 그 해고는 절차상의 문제로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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