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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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315**1
2023-03-3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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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구요
일월화수목 23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9시에 퇴근합니다
처음 일할때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안 받는다고 쓴 점이랑
월급을 현금으로만 받고 있어서요
월급은 받자마자 계좌에 넣어두긴 하는데
가끔 현금이 필요할때 10~20만원을 덜 넣거나
주계좌가 아니라제 명의인 다른 계좌에 넣은 일도 있었더라구요
지금 최저시급도 높다고 생각해서 주휴는 생각도 안합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받았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31 14:34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안 받는다고 쓴 부분이 주휴수당과 퇴직금 미지급 사유가 될수는 없습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로 전화 하셔서 상담하시면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수 있도록 도와드릴겁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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