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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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315**1
2023-03-31 12:25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구요
일월화수목 23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9시에 퇴근합니다
처음 일할때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안 받는다고 쓴 점이랑
월급을 현금으로만 받고 있어서요
월급은 받자마자 계좌에 넣어두긴 하는데
가끔 현금이 필요할때 10~20만원을 덜 넣거나
주계좌가 아니라제 명의인 다른 계좌에 넣은 일도 있었더라구요
지금 최저시급도 높다고 생각해서 주휴는 생각도 안합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받았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일월화수목 23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9시에 퇴근합니다
처음 일할때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안 받는다고 쓴 점이랑
월급을 현금으로만 받고 있어서요
월급은 받자마자 계좌에 넣어두긴 하는데
가끔 현금이 필요할때 10~20만원을 덜 넣거나
주계좌가 아니라제 명의인 다른 계좌에 넣은 일도 있었더라구요
지금 최저시급도 높다고 생각해서 주휴는 생각도 안합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받았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31 14:34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안 받는다고 쓴 부분이 주휴수당과 퇴직금 미지급 사유가 될수는 없습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로 전화 하셔서 상담하시면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수 있도록 도와드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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