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럴경우에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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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282**5
2023-03-27 15:17
2
900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9,6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카페아르바이트 6개월 주5일 하루 3.5시간씩 계약 후 현재 3개월근무중인데 갑자기 2,3일근무로 줄일 수 있냐고 여쭤보시는데 그렇게되면 주휴수당도 빠지고 급여가 너무 줄어서 안된다고 답을 했더니 그러면 이것에서 계속 일하기는 어려울것같다며 다른곳 알아보시는건 어떠냐고하시는데
1이럴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2 해고예고수당 가능한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7 16:00
아직 해고라는 사실이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인사하는인사과
    2023-03-2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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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 없습니다.

  • KA_28282**5
    2023-03-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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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이유에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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