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럴경우에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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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282**5
2023-03-27 15:17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9,6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카페아르바이트 6개월 주5일 하루 3.5시간씩 계약 후 현재 3개월근무중인데 갑자기 2,3일근무로 줄일 수 있냐고 여쭤보시는데 그렇게되면 주휴수당도 빠지고 급여가 너무 줄어서 안된다고 답을 했더니 그러면 이것에서 계속 일하기는 어려울것같다며 다른곳 알아보시는건 어떠냐고하시는데
1이럴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2 해고예고수당 가능한다요?
1이럴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2 해고예고수당 가능한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7 16:00
아직 해고라는 사실이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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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해당사항 없습니다.
어떤이유에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