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인지 궁금해서 상담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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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585**0
2023-03-2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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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3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면접을 보고 붙었다해서 알바를 하러 갔습니다.(2023/3/25날)
그런데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한 채로 일을 하다가 끝난뒤에 저를 갑자기 자르셨습니다.
이게 일어날수있는 일인지도 궁금하고 부당해고에 포함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7 14:52
일단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으므로 당일에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 받았더라도 해고에 해당 합니다.
해고는 근로관계의 일방적 종료를 통칭하는 것으로 부당한 해고는 이러한 고용관계 종료가 부당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들어가야 하는 문제이므로, 질문의 내용만을 두고 봤을 때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바 부당해고로 인정될 소지가 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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