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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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173**5
2023-03-24 19:56
0
191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출근 9시30분
점심시간1시간
퇴근7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일욜휴무)
한달에 두번 월요일 격주휴무로 쉼
이런경우
급여계산을(최저임금)어떻게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7 14:04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법정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50%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1달 평균 주 수는 4.345주 이므로 매 주의 근무시간을 계산사혀서 평균 주 수를 곱하여 최저 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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