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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185**2
2023-03-24 17:57
0
27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법적으로 주휴수당을 규정할때
2023년 달력을 예로 들었을때 3월 19일 일요일부터 3월 25일 토요일까지 한주로 치나요?
아니면 3월 20일 월요일부터 3월 26일 일요일까지 한주로 치나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3월 27일에 8시간 일하고
4월 1일에 8시간 일해도 한주에 16시간 일한거니까 주휴를 받는건가요?
달이 다르면 주휴를 안줄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7 14:02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시작과 끝을 규정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7일 단위로 1주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달이 다르더라도 총 근무기간을 고려하여 7일 기준 주 수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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