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 후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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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207**0
2023-03-24 16:4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3년 01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수습기간 3개월.
계약서엔 퇴사 전 통보해야하는 기간 따로 없음.
퇴사 시, 인수인계 해야한다는 내용없음.
퇴사 했습니다. (사직서만 제출하고 안나감)
회사에서 전화와서 인수인계 안해줬다고 퇴사처리 못해준다고 하길래, 계약서에 내용없다 얘기하고 안나갔습니다.
이번달 급여가 들어오지않는다면 신고 가능한가요?
퇴사 처리가 안되었을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약서엔 퇴사 전 통보해야하는 기간 따로 없음.
퇴사 시, 인수인계 해야한다는 내용없음.
퇴사 했습니다. (사직서만 제출하고 안나감)
회사에서 전화와서 인수인계 안해줬다고 퇴사처리 못해준다고 하길래, 계약서에 내용없다 얘기하고 안나갔습니다.
이번달 급여가 들어오지않는다면 신고 가능한가요?
퇴사 처리가 안되었을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4 16:57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 정산해서 줘야합니다.
사직서에 제출한 일자를 퇴사일로 생각하는데 회사에서는 퇴사가 아니라고 하는 건가요?
14일 기다리고 어떠한 연락이 없으면 노동청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직서에 제출한 일자를 퇴사일로 생각하는데 회사에서는 퇴사가 아니라고 하는 건가요?
14일 기다리고 어떠한 연락이 없으면 노동청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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