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격주근무시 최저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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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173**5
2023-03-24 16:34
2
1492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6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9시30분출근~7시퇴근
격주5일근무지만 대형마트처럼 격주5일로
둘째 넷째 월요일휴무(일요일는 휴무)
이런 경우 월급을 어떻게 책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4 16:54
죄송하지만 저희는 구체적인 급여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출근시간과 휴게시간을 알아야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나오고 거기에 통상시급이 얼마인지 알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월급 받으시면 임금 명세서 요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ding1**0
    2023-03-26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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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일경우 근로계약서는 기본적으로 작성 했을땐데 오래동안 근무 하신거 같은데 매해 최저 시급은 인상이 되는데 근로 계약서 작성 안하신거부터 이상한거 같아요 해당 업무 담당자분께 근로계약서 및 월급 명세서 요청 하시는건 근로자의 당연한 요청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KA_40270**5
    2023-03-27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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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주6일근무 오후5시30~02시까지이지만 이후까지도합니다 노래방 주방이다보니 손님이 갈때까지근무~ 월급으로200받습니다이게 제대로 받는건가요? 아니라면 월급은 얼마이고 주휴수당 이런건 어찌계산되는지 알바자체가 첨이라 돈계산은 전혀모릅니다 최저시급만 9620이란건만 암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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