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계산이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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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351**3
2023-03-21 18:42
1
229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퇴직금 계산이 어려워서요ㅠ
4월2일까지 일 하기로 했는데
퇴직금 계산이 3개월 급여 평균값이면 4월 하루 일한것도 포함해서
3월 4월 5월(4만원)
평균값인건가요? 아니면 하루 일한거 빼고
2월 3월 4월 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2 14:27
(4월1일 ~ 4월2일 + 3월1일 ~ 3월 31일 + 2월1일 ~ 2월 28일 + 1월 3일 ~ 1월 31일 ) / 90 해서 나온 평균값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이동민2013
    2023-03-2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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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일로부터 역산해서 3개월인데 어떻게 계산하든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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