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점심시간 50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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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잉이잉
2023-03-2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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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8월 ~ 2023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인이지만 오후에 알바 나가서 상시 근로는 4인입니다.
50분만 점심시간을 받았었습니다.
증거가 없는데 증인도 가능한가요?
(인센도 있고 해서 인센 제외 200정도 받았습니다
연봉은 2720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0 16:05
휴게시간으로 1시간이 아닌 50분을 쉬었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0분을 더 쉬지 못한 것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하려면 노동청에 진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증거자료나 증인으로 소명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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