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국민연금 계산 알려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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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a**r
2023-03-20 14:32
0
57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2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2월 ~ 2023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번년도 2월 3일에 퇴사해서 2월급여 3일치를 받았습니다 근데 국민연금으로 8만원이나 빠져나갔는데 3일 일한거에 월급에서 4.5%가 아닌가요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0 16:00
국민연금보험료는 실제 받은 금액이 아니라 신고한 월급액을 기준으로 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3일을 일하고 퇴사하였더라도 국민연금보험료는 신고한 월급액을 기준으로 공제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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