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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펀치
2023-03-20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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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2022년 5/9일부터 5/31일까지 수습기간으로 한달 근무하고 2022년 6/1일부터 근무하다가 2023년 3/7에 해고통보를 구두로 받았는데 해고통보를 한 날짜부터 30일 후인 4/6일까지 근무하기로 했는데 불편한 상황에서 그때까지 출근을 해야하나 싶습니다.
다만 걸리는건 사직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만두면 제쪽에서 입장이 매우 곤란해질까봐 일단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수인계 받을 사람도 구한 상황이라 더더욱 출근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1.4/6까지 근무하라고 통보를 받은 상태지만 불편한 상태에서 더 근무해봤자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인수인계 받을 사람도 구해진터라 당장 내일부터 안나온다고 하면 제 입장에서 매우 불리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괜찮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0 15:57
해고통보를 받고 4/6까지 근무하기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후임자도 있고 인수인계도 마쳤다면, 4/6까지 기다리는 것 보다 사장님에게 그 전에 그만두는 문제에 대하여 다시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고예고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해고일보다 미리 그만두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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