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 계산좀 부탁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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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혜
2023-03-01 19:3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88,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88000원을 원래 받아야 하는데 사장님이 세금 3.3프로를 떼고 279000원 정도만 받으라 하셔서 이게 맞나 해서 노무사분께 전화드려보니 알바같은 일용직은 고용 보험? 만 적용해서 0.9퍼만 떼는게 맞다고 하셔가지구 그러면 288000원에서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할 까용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02 15:01
본 센터는 구체적인 임금계산 값을 상담해드리지 않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안내해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실근로시간*약정시급) + (연장근로 등 시간외근로시간 * 150% * 통상시급) +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면서 그 기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것,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입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일일8시간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주휴수당 계산식>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입니다.
(실근로시간*약정시급) + (연장근로 등 시간외근로시간 * 150% * 통상시급) +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면서 그 기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것,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입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일일8시간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주휴수당 계산식>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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