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장수당 및 야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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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971**8
2023-03-0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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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1,6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1월 ~ 2023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4일동안 총 4시간 27분동안 연장근무를 하였고 이에 대한 월급 미지급에 관하여 말씀드렸더니 하루에 연장근무 한 시간이 30분을 넘긴 적이 없어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서 상에는 일8시간을 초과하는 건에 대하여 연장수당을 지급한다고 적혀있는데 받을 수 없는 수당인가요?
계약서는 스캔하여 pdf로 갖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02 14:54
에컨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10분 연장근로 했으면

그 10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연장시간*150%*통상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주장은 잘못됐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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