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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94748
2023-02-16 11:27
0
14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그만둔다고 말했는데
근러계약서에도 30일 전 퇴사 시 미리 말하고 인수인계 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인원이 구해지지않고 몇달째 근무 중 인데
그맘두게되면 엌덯게되나요?

인수인계는 해야하는 걸 알지만 계속 기다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미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16 14:30
이미 그만둔다 하고 여러 달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다시 정확한 퇴사일자를 통보한 뒤 그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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