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제수당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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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5861**7
2023-02-16 11:04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96,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5인 이하 사업장에서 주 5일 8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 중 급여건으로 궁금한 점이 생겨 글 남깁니다
1. 근로계약서에 상여금이랑 제수당을 없다 라고 표기를 했는데 직장에서 받을 수 있는 수당이 기본급여랑 주휴수당 밖에 없는건가요? 잘리지 않는 한 오래 다니려고 하는데 휴업 수당, 만근수당 등등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없는건가요? ( 근로 계약서 조항 중 계약서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한다고 써져 있긴 합니다 )
2. 근무지 특성상 비, 눈이 오는 날에는 손님이 적어 눈이나 비가 오는 날에는 휴무라고 말씀하시던데 이건 유급으로 들어가나요 무급으로 들어가나요? 제 의지로 일을 쉬는게 아닌데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3. 계약서에는 근로시간만 써져 있고( 8시간 )휴무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 사장님 마음대로 날짜 변경하고 시간 변경하고 그러세요 )주 5일 8시간 근무로 한달을 채웠을 경우 만근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다른 알바를 마무리 짓지 못 해 5일 중 2일을 조기 퇴근을 하였는데도 받을 수 있을까요? 면접때와 근무 투입 전 이미 합의가 다 되었던 상태입니다 )
4. 급여에서 3.3%만 떼고 있는데 세무서에 근로소득으로 신고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세무서에 신고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한 세무서에 신고한 내역이 있으니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근로계약서에 상여금이랑 제수당을 없다 라고 표기를 했는데 직장에서 받을 수 있는 수당이 기본급여랑 주휴수당 밖에 없는건가요? 잘리지 않는 한 오래 다니려고 하는데 휴업 수당, 만근수당 등등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없는건가요? ( 근로 계약서 조항 중 계약서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한다고 써져 있긴 합니다 )
2. 근무지 특성상 비, 눈이 오는 날에는 손님이 적어 눈이나 비가 오는 날에는 휴무라고 말씀하시던데 이건 유급으로 들어가나요 무급으로 들어가나요? 제 의지로 일을 쉬는게 아닌데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3. 계약서에는 근로시간만 써져 있고( 8시간 )휴무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 사장님 마음대로 날짜 변경하고 시간 변경하고 그러세요 )주 5일 8시간 근무로 한달을 채웠을 경우 만근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다른 알바를 마무리 짓지 못 해 5일 중 2일을 조기 퇴근을 하였는데도 받을 수 있을까요? 면접때와 근무 투입 전 이미 합의가 다 되었던 상태입니다 )
4. 급여에서 3.3%만 떼고 있는데 세무서에 근로소득으로 신고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세무서에 신고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한 세무서에 신고한 내역이 있으니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16 14:29
1. 법정수당 외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수당은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소정근로시간에 회사 사정으로 휴업을 한다면 법정휴업수당(평균임금70%)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3. 만근수당이라는 개념은 법에 없습니다
4. 국세청에 문의하실 사항으로 보입니다.
2. 소정근로시간에 회사 사정으로 휴업을 한다면 법정휴업수당(평균임금70%)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3. 만근수당이라는 개념은 법에 없습니다
4. 국세청에 문의하실 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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