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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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i**7
2023-01-29 22:32
0
68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주말 아르바이트로 2022년 1월2일부터 근무중/
주말 22시간 근무입니다
2022년 1월 근무시간 55시간 근무
2022년 2월은 86.5시간 근무
2022년 3월은 코로나 격리로 42시간 근무
2022년 4월부터 현재까지 월근무 시간이 60시간 넘게 근무중인데
2023년 2월까지 근무시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1 16:01
1년 이상 근무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시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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