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 아르바이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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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658**4
2023-01-29 16:56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1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단기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업종은 전기공사 보조 아르바이트입니다
07:30 분에 출근하여 5시에 끝나는 알바입니다 만 5:30분에 끝나는 일이 많습니다
1월9일부터 2월3일까지 총 20일을 하기로 한 알바입니다 (주말제외)
1, 첫출근했을때 근로계약서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고 그 이후에도 작성하지않았습니다 이러할때 노동청 진정을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
2, 근로계약서가 없었기에 주휴수당에 대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중간에 10일치 임금을 먼저 받았는데 고용보험0.9프로 도 떼지않은 백십만원이 입금되었는데 주휴수당에 문제가 없을까요 ?
3. 10일 근무한 이후로 지정한날짜에 일이 없으니 나오지말고 연락하면 다시 나오라고 하고있습니다
아직까지 연락은 없는 상태인데 다시 연락줄테니 그때 나오라해서 다른일도 못구했습니다 이럴때 억울하게 일을 못했는데 돈을 받을 방법은 없나요 ? (해고수당 등 )
업종은 전기공사 보조 아르바이트입니다
07:30 분에 출근하여 5시에 끝나는 알바입니다 만 5:30분에 끝나는 일이 많습니다
1월9일부터 2월3일까지 총 20일을 하기로 한 알바입니다 (주말제외)
1, 첫출근했을때 근로계약서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고 그 이후에도 작성하지않았습니다 이러할때 노동청 진정을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
2, 근로계약서가 없었기에 주휴수당에 대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중간에 10일치 임금을 먼저 받았는데 고용보험0.9프로 도 떼지않은 백십만원이 입금되었는데 주휴수당에 문제가 없을까요 ?
3. 10일 근무한 이후로 지정한날짜에 일이 없으니 나오지말고 연락하면 다시 나오라고 하고있습니다
아직까지 연락은 없는 상태인데 다시 연락줄테니 그때 나오라해서 다른일도 못구했습니다 이럴때 억울하게 일을 못했는데 돈을 받을 방법은 없나요 ? (해고수당 등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1 16:00
1. 네 신고 가능합니다.
2. 저희가 구체적인 계산까지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3. 아르바이트이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를 당하셨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2. 저희가 구체적인 계산까지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3. 아르바이트이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를 당하셨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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