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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658**4
2023-01-2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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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단기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업종은 전기공사 보조 아르바이트입니다
07:30 분에 출근하여 5시에 끝나는 알바입니다 만 5:30분에 끝나는 일이 많습니다
1월9일부터 2월3일까지 총 20일을 하기로 한 알바입니다 (주말제외)
1, 첫출근했을때 근로계약서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고 그 이후에도 작성하지않았습니다 이러할때 노동청 진정을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

2, 근로계약서가 없었기에 주휴수당에 대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중간에 10일치 임금을 먼저 받았는데 고용보험0.9프로 도 떼지않은 백십만원이 입금되었는데 주휴수당에 문제가 없을까요 ?

3. 10일 근무한 이후로 지정한날짜에 일이 없으니 나오지말고 연락하면 다시 나오라고 하고있습니다
아직까지 연락은 없는 상태인데 다시 연락줄테니 그때 나오라해서 다른일도 못구했습니다 이럴때 억울하게 일을 못했는데 돈을 받을 방법은 없나요 ? (해고수당 등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1 16:00
1. 네 신고 가능합니다.
2. 저희가 구체적인 계산까지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3. 아르바이트이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를 당하셨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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