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지급일을 지키지 않는 업체(상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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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n**s
2023-01-14 13:38
0
215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3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다름 아니라 소개로 단기알바를 12월중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대기업계열사에서 파견업체 소속으로 단기알바하는겁니다.)

물론 계약서도 12월15일부터 2월3일까지 근무 하는 걸로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상 임금 지급일은 익월 17일 지급한다고 되어있구요.
그런데 어제 (1월13일)다른 알바분이 파견 업체에 세금공제문제로 연락하다가
12월분 임금을 1월17일 지급해주지 않고 1월분 근무임금까지 포함해서
2월17일날 주겠다고 하는겁니다.
미리 어떤 공지도 없이 어제 다른 알바분이 전화로 얘기하는중에
그때서야 말하는겁니다. 어이없고 황당해서..
그럴거면 계약서를 왜 작성한것인지..
파견업체가 사정이 있다면 단기알바 하는 분들한테 미리 양해를 구했으면 이해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문제는 이 파견업체가 상습적으로 임금지급을 그렇게 해 왔던겁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전에 받을꺼라고 좋아하고 있었는데
노동청에 신고가 답인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20 15:53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르면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의 임금 정기불 지급 원칙에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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