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반음식점에서 해고당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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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g**l
2023-01-06 14:40
0
236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4월 ~ 2023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약 9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22년 4월1일부터 23년 1월5일부로
일하고 해고 소식통보받앗습니다
평일 10시30분부터 21시까지 일햇구요
중간에 브레이크라 15시부터 17시까진 쉬엇습니다
주말 토.일요일은 풀로일햇구요
대체 공유일도 풀로일햇습니다
주 6일 근무햇고요
월차싸인것도 해택을 보지 못햇구요
1월5일에 사장이랑 다툼잇고 6일에 나오지말라고 이야기들엇습니다. 실업급여는 신청해준다고 하는대
1년채울려고 꾸역꾸역 참다 싸우고 짤리니 허무하네요
이런건은 어떻게 할수잇는 방법이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10 15:55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퇴직을 요구한 것이라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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