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반음식점에서 해고당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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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g**l
2023-01-06 14:40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4월 ~ 2023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약 9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22년 4월1일부터 23년 1월5일부로
일하고 해고 소식통보받앗습니다
평일 10시30분부터 21시까지 일햇구요
중간에 브레이크라 15시부터 17시까진 쉬엇습니다
주말 토.일요일은 풀로일햇구요
대체 공유일도 풀로일햇습니다
주 6일 근무햇고요
월차싸인것도 해택을 보지 못햇구요
1월5일에 사장이랑 다툼잇고 6일에 나오지말라고 이야기들엇습니다. 실업급여는 신청해준다고 하는대
1년채울려고 꾸역꾸역 참다 싸우고 짤리니 허무하네요
이런건은 어떻게 할수잇는 방법이 없을까요?
일하고 해고 소식통보받앗습니다
평일 10시30분부터 21시까지 일햇구요
중간에 브레이크라 15시부터 17시까진 쉬엇습니다
주말 토.일요일은 풀로일햇구요
대체 공유일도 풀로일햇습니다
주 6일 근무햇고요
월차싸인것도 해택을 보지 못햇구요
1월5일에 사장이랑 다툼잇고 6일에 나오지말라고 이야기들엇습니다. 실업급여는 신청해준다고 하는대
1년채울려고 꾸역꾸역 참다 싸우고 짤리니 허무하네요
이런건은 어떻게 할수잇는 방법이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10 15:55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퇴직을 요구한 것이라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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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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