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2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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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299**8
2023-01-06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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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2월 ~ 2023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6일 일10시간 근무 였습니다.
월급250이라고 공고 올라와서 일단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구요.
계산해보니 시급이 9973원으로 최저시급+주휴수당 에 못미치더라구요.
2022년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10992원입니다.
이경우 월250에 합의한거로 쳐서 최저시급에 못미치는 돈을 받아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10 15:42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최저기준을 정한 법령이므로 이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무효가 되며,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월급 250만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임금을 산정하였을 때,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그 차액분에 대한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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