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은 없고 시급이 높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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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sdud3**0
2023-01-06 12:11
0
23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일하는 곳이 11000원 시급으로 주 6일 6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23년에 최저시급이 올랐는데도 기본 시급이 11000이니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는데, 지금 3.3%도 떼는지 안떼는지 등본 보건증 같은 서류도 귀찮으니 안가져와도 된다고 하십니다...

나중에 퇴사할 때 못받은 부분을 다 계산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10 15:38
주휴수당 및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에 대한 부분은 소득 신고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 체불에 해당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신고 등을 통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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