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출근을 안 했다고 잘렸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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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281**1
2022-12-28 23:18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26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12월 ~ 2022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최근 이디야에서 일을 했습니다
출근을 안 했다는 이유로 잘렸는데 억울해서 질문합니다ㅠㅠ
진짜 길지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ㅠ
상황설명 때문에 말이 너무 길어졌네요ㅠㅠㅠ
(지식인에 올린 글이라 녹음본과 사진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녹음파일 제공도 가능합니다 진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ㅠㅠㅠ)
저는 스무살이고 현재 금~화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카페 경력을 쌓고 싶은데 초보를 구하는 곳이 없어서 알바하는 곳이 버스 타고 30분 거리인데도 경력을 쌓고 싶어서 이디야 알바가 더욱 간절했습니다
1. 12월 13일 아침에 문자로 지원 후(첫번째 사진 참고해주세요)
2. 12월 13일 저녁에 전화가 왔고 수목 목 수목 목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며 일 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금요일에 면접을 보러 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구체적으로 면접을 보러 오라고는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금요일에 가게에 와라는 식으로 그 때 보고 결정하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알바하는 곳과 거리가 꽤 되어서 사는 곳을 물어보셨고 제가 좀 멀지만 버스 타고 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했더니 그건 모르겠고 알아서 오시라고 하시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3. 다음 날 전화 와서 받았더니 유니폼 시키게 옷 사이즈를 물으시곤 끊으셨습니다 그래서 면접도 안 보고 이력서도 제출 안 했는데 된건가 하고 있었습니다
4. 원래 금요일에 하던 알바가 있어서 알바를 빼고 가게로 갔습니다
5. 12월 16일 면접보는 줄 알고 카페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막 오픈한 가게여서 이디야 음료에 들어가는 가루를 소분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알바생 분이랑 사장님 어머니 분이랑 일하고 계시길래 영문도 모른 채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가루 소분하고 새로 컵 들어와서 컵 모두 다 씻고 포크 블렌딩기, 샷 내리는 거 등등 ... 그냥 다 씻었습니다 그러곤 3시간만에 퇴근을 했습니다 이력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로 근무가 시작되었습니다
5-1. 다른 알바생 분은 정직원이셨습니다 그 분과 같이 집에 가면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저에게는 알려주지 않은 것들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알바천국에서는 11시부터 8시 근무로 되어있었는데 정직원 분에게는 9시까지 근무라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에게는 저녁시간, 쉬는시간, 5000원 식대제공까지 아무것도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이틀 근무라서 저도 식대제공 받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6. 제가 원래하던 알바를 뺐었기 때문에 저보고 `토요일에 교육을 받으러 와라`고 했으나 주 5일 근무라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화요일은 대타 부탁하면 될 거 같아서 바이저님께 화요일에 교육 받겠다고 하고 집에 갔으나, 집에 가는 길에 대타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첫번째 사진처럼 문자를 보냈습니다
7. 12월 17일 토요일 4시에 전화오셔서 교육 받으러 안오냐는 식으로 물어보셔서 제가 문자로 보냈던 말을 다시 해드렸더니 `그냥 그러면 교육 받으러 안 와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8. 12월 20일 화요일에 저보고 왜 교육을 안 받으러 오냐고 전화가 오셨습니다. 분명 통화로 이야기를 끝낸 상태였는데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못 간다고 저번에 말씀 드렸었다고 말한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9. 12월 21일 첫 근무였습니다 가자마자 새 유니폼 입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카페 알바 처음이라 뭘 해야할지 몰라, 설거지만 계속하다 손님 없을 때 샷 내리는 거랑 스팀치는 거 여쭤봐서 배웠습니다
가게가 12월 18일에 오픈해서 손님이 별로 없는 상태였습니다 사장님께 뭐해야할지 물어봤는데 쉬라 하셔서 쉬었습니다 이 날은 손님이 없어서 거의 앉아서 쉰 거 같습니다 중간중간 음료 몇 잔 만들어 본 게 다였습니다
저녁시간을 물어보니까 사장님은 잘 모른다고 사장 어머님께 물어보라고 하시고는 정직원 분은 알아서 챙겨 먹는다고 하셨습니다 저에게 이디야 샌드위치 구워주셔서 음료랑 샌드위치를 먹고 저녁식사를 끝냈습니다
9시에 버스가 끊기는 줄 알고 9시에 퇴근해야 버스를 탈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장님이 8시 20분에 2차 마감을 하자고 하셨는데 8시 20분이 되었는데도 2차 마감을 안 하시길래 `저 버스 때문에 그런데 빨리 마감하자고`했더니 갑자기 퇴근하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진 문자가 퇴근하고 정직원 분께 보낸 문자사진입니다
10. 12월 22일 목요일 바이저님 오셔서 11시쯤에 리뉴얼 되는 것들에 대해 설명 듣고 9시까지 정직원 분과 함께 일했습니다 사장님한테 제대로 못 배운 거 많이 배웠습니다 3번째 사진처럼 적어갔습니다
정직원 분께 근로계약서에 관해 물어보니 아직 안 쓰셨다고 나중에 말씀 드릴거라고 하셨습니다
이 날도 정직원 분과 이디야 베이커리를 구워서 저녁으로 먹었습니다 9시에 마감을 끝내고 사장님 차로 정직원 분과 함께 퇴근했습니다
11. 12월 28일 오늘입니다 저는 저번주에 수목 일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주는 목요일만 출근한다고 생각해서 아침에 감기때문에 병원 갔다가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3시 3분에 전화가 오시길래 무슨일이지 하고 받았더니 왜 오늘 안 왔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저 저번주에 수목 출근을 해서 이번주는 목요일만 출근하는 줄 알았다`는 말을 하고 오늘 일부러 안 간게 아니라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출근할 수 있으니까 진짜 죄송하다고 일부러 안 간게 아니라는 말을 몇 번이나 했으나 그건 모르겠다는 말을 하시며 아침에 손님이 얼마나 많았는데 제가 출근을 안 해서 화가 나셨다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번에 8시 반에 퇴근한 일도 꺼내시면서 알바생이 그러면 안 된다며 다른 직장을 구하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11-1. 사장님 차로 퇴근할 때(9시에) 버스 도착 앱으로 봤더니 9시 10분에 차가 있어서 다음 출근 때 사장님께 말씀드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터라 이 생각을 전했으나 전혀 듣지 않으셨습니다
11-2. 처음 12월 13일에 전화왔을 때 2주차 4주차만 목요일 근무고 다른 주는 수목 근무라고 말했다고 계속 주장하셨습니다 제가 제대로 듣지 않은 불찰도, 녹음을 하지 않은 불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장님께 `수목 목 이렇게 일하는데 사정이 있어서 한 주만 목 수목(1월 11일에 쉴 거를 1월 4일에 쉰다는 뜻)이렇게 일할 수 있냐`고 물어봤을 때도 사장님은 모르겠다며 사장 어머님께 물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사장 어머님께 말했을 때는 나중에 그 때 돼서 얘기하자며 넘기셨습니다
이때라도 정확하게 다음주는 넷째주가 아니라며 짚어주셨으면, 둘째주 넷째주만 목요일 근무라서 그건 안 될 거 같다머 말씀해주셨으면 제가 출근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텐데요 ...
11-3. 11시에 전화 한 통만 아니 문자 한 통이라도 주셨으면 바로 갈 수 있었는데 바빴다는 이유로 3시에서야 전화 오셔서 하는 말이 `왜 저보고 오늘 출근 안 하는 날이 아닌지 묻지 않았냐`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정확한 날짜를 몰랐다고 했으나 그것마저도 모르겠다를 시전하셨습니다
12. 이 때까지 저와 전화, 문자하신 분은 모두 사장 어머님입니다 사장님의 의견을 묻고자 사장님 번호를 달라고 했으나 대답도 없이 끊으셨습니다(첫번째 녹음 참고해주세요) 정직원 분에게 사장님 번호를 받아서 사장님께 전화했습니다
사장 어머님과의 통화 녹음은 너무 당황했던지라 뒷부분밖에 녹음하지 못했습니다 사장님과의 통화는 다 녹음을 했습니다 3시 반에 계좌번호를 보냈으나 6시인 현재 아직 돈은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13. 저는 목요일이 교육받는 날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일급도 정산을 해주실지 모르겠습니다 교육은 11시부터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진행하고 그 외에는 평소처럼 그냥 근무를 했습니다
정직원 분께 연락드렸더니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해보라는데 제가 사장님과 마찰이 있어서 신고 가능한지를 모르겠어서 올립니다
목감기와 코감기가 걸린데다 당황하고 억울했던지라 울먹거려서 목소리가 듣기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부탁드립니다 ㅠㅠ
14. 11시 경에 20만원 입금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혹시 신고를 하더라도 저에게 오는 피해는 없나요? 사장님이 소송을 걸까봐 무섭습니다ㅠㅠ
출근을 안 했다는 이유로 잘렸는데 억울해서 질문합니다ㅠㅠ
진짜 길지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ㅠ
상황설명 때문에 말이 너무 길어졌네요ㅠㅠㅠ
(지식인에 올린 글이라 녹음본과 사진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녹음파일 제공도 가능합니다 진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ㅠㅠㅠ)
저는 스무살이고 현재 금~화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카페 경력을 쌓고 싶은데 초보를 구하는 곳이 없어서 알바하는 곳이 버스 타고 30분 거리인데도 경력을 쌓고 싶어서 이디야 알바가 더욱 간절했습니다
1. 12월 13일 아침에 문자로 지원 후(첫번째 사진 참고해주세요)
2. 12월 13일 저녁에 전화가 왔고 수목 목 수목 목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며 일 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금요일에 면접을 보러 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구체적으로 면접을 보러 오라고는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금요일에 가게에 와라는 식으로 그 때 보고 결정하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알바하는 곳과 거리가 꽤 되어서 사는 곳을 물어보셨고 제가 좀 멀지만 버스 타고 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했더니 그건 모르겠고 알아서 오시라고 하시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3. 다음 날 전화 와서 받았더니 유니폼 시키게 옷 사이즈를 물으시곤 끊으셨습니다 그래서 면접도 안 보고 이력서도 제출 안 했는데 된건가 하고 있었습니다
4. 원래 금요일에 하던 알바가 있어서 알바를 빼고 가게로 갔습니다
5. 12월 16일 면접보는 줄 알고 카페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막 오픈한 가게여서 이디야 음료에 들어가는 가루를 소분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알바생 분이랑 사장님 어머니 분이랑 일하고 계시길래 영문도 모른 채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가루 소분하고 새로 컵 들어와서 컵 모두 다 씻고 포크 블렌딩기, 샷 내리는 거 등등 ... 그냥 다 씻었습니다 그러곤 3시간만에 퇴근을 했습니다 이력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로 근무가 시작되었습니다
5-1. 다른 알바생 분은 정직원이셨습니다 그 분과 같이 집에 가면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저에게는 알려주지 않은 것들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알바천국에서는 11시부터 8시 근무로 되어있었는데 정직원 분에게는 9시까지 근무라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에게는 저녁시간, 쉬는시간, 5000원 식대제공까지 아무것도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이틀 근무라서 저도 식대제공 받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6. 제가 원래하던 알바를 뺐었기 때문에 저보고 `토요일에 교육을 받으러 와라`고 했으나 주 5일 근무라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화요일은 대타 부탁하면 될 거 같아서 바이저님께 화요일에 교육 받겠다고 하고 집에 갔으나, 집에 가는 길에 대타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첫번째 사진처럼 문자를 보냈습니다
7. 12월 17일 토요일 4시에 전화오셔서 교육 받으러 안오냐는 식으로 물어보셔서 제가 문자로 보냈던 말을 다시 해드렸더니 `그냥 그러면 교육 받으러 안 와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8. 12월 20일 화요일에 저보고 왜 교육을 안 받으러 오냐고 전화가 오셨습니다. 분명 통화로 이야기를 끝낸 상태였는데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못 간다고 저번에 말씀 드렸었다고 말한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9. 12월 21일 첫 근무였습니다 가자마자 새 유니폼 입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카페 알바 처음이라 뭘 해야할지 몰라, 설거지만 계속하다 손님 없을 때 샷 내리는 거랑 스팀치는 거 여쭤봐서 배웠습니다
가게가 12월 18일에 오픈해서 손님이 별로 없는 상태였습니다 사장님께 뭐해야할지 물어봤는데 쉬라 하셔서 쉬었습니다 이 날은 손님이 없어서 거의 앉아서 쉰 거 같습니다 중간중간 음료 몇 잔 만들어 본 게 다였습니다
저녁시간을 물어보니까 사장님은 잘 모른다고 사장 어머님께 물어보라고 하시고는 정직원 분은 알아서 챙겨 먹는다고 하셨습니다 저에게 이디야 샌드위치 구워주셔서 음료랑 샌드위치를 먹고 저녁식사를 끝냈습니다
9시에 버스가 끊기는 줄 알고 9시에 퇴근해야 버스를 탈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장님이 8시 20분에 2차 마감을 하자고 하셨는데 8시 20분이 되었는데도 2차 마감을 안 하시길래 `저 버스 때문에 그런데 빨리 마감하자고`했더니 갑자기 퇴근하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진 문자가 퇴근하고 정직원 분께 보낸 문자사진입니다
10. 12월 22일 목요일 바이저님 오셔서 11시쯤에 리뉴얼 되는 것들에 대해 설명 듣고 9시까지 정직원 분과 함께 일했습니다 사장님한테 제대로 못 배운 거 많이 배웠습니다 3번째 사진처럼 적어갔습니다
정직원 분께 근로계약서에 관해 물어보니 아직 안 쓰셨다고 나중에 말씀 드릴거라고 하셨습니다
이 날도 정직원 분과 이디야 베이커리를 구워서 저녁으로 먹었습니다 9시에 마감을 끝내고 사장님 차로 정직원 분과 함께 퇴근했습니다
11. 12월 28일 오늘입니다 저는 저번주에 수목 일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주는 목요일만 출근한다고 생각해서 아침에 감기때문에 병원 갔다가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3시 3분에 전화가 오시길래 무슨일이지 하고 받았더니 왜 오늘 안 왔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저 저번주에 수목 출근을 해서 이번주는 목요일만 출근하는 줄 알았다`는 말을 하고 오늘 일부러 안 간게 아니라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출근할 수 있으니까 진짜 죄송하다고 일부러 안 간게 아니라는 말을 몇 번이나 했으나 그건 모르겠다는 말을 하시며 아침에 손님이 얼마나 많았는데 제가 출근을 안 해서 화가 나셨다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번에 8시 반에 퇴근한 일도 꺼내시면서 알바생이 그러면 안 된다며 다른 직장을 구하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11-1. 사장님 차로 퇴근할 때(9시에) 버스 도착 앱으로 봤더니 9시 10분에 차가 있어서 다음 출근 때 사장님께 말씀드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터라 이 생각을 전했으나 전혀 듣지 않으셨습니다
11-2. 처음 12월 13일에 전화왔을 때 2주차 4주차만 목요일 근무고 다른 주는 수목 근무라고 말했다고 계속 주장하셨습니다 제가 제대로 듣지 않은 불찰도, 녹음을 하지 않은 불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장님께 `수목 목 이렇게 일하는데 사정이 있어서 한 주만 목 수목(1월 11일에 쉴 거를 1월 4일에 쉰다는 뜻)이렇게 일할 수 있냐`고 물어봤을 때도 사장님은 모르겠다며 사장 어머님께 물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사장 어머님께 말했을 때는 나중에 그 때 돼서 얘기하자며 넘기셨습니다
이때라도 정확하게 다음주는 넷째주가 아니라며 짚어주셨으면, 둘째주 넷째주만 목요일 근무라서 그건 안 될 거 같다머 말씀해주셨으면 제가 출근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텐데요 ...
11-3. 11시에 전화 한 통만 아니 문자 한 통이라도 주셨으면 바로 갈 수 있었는데 바빴다는 이유로 3시에서야 전화 오셔서 하는 말이 `왜 저보고 오늘 출근 안 하는 날이 아닌지 묻지 않았냐`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정확한 날짜를 몰랐다고 했으나 그것마저도 모르겠다를 시전하셨습니다
12. 이 때까지 저와 전화, 문자하신 분은 모두 사장 어머님입니다 사장님의 의견을 묻고자 사장님 번호를 달라고 했으나 대답도 없이 끊으셨습니다(첫번째 녹음 참고해주세요) 정직원 분에게 사장님 번호를 받아서 사장님께 전화했습니다
사장 어머님과의 통화 녹음은 너무 당황했던지라 뒷부분밖에 녹음하지 못했습니다 사장님과의 통화는 다 녹음을 했습니다 3시 반에 계좌번호를 보냈으나 6시인 현재 아직 돈은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13. 저는 목요일이 교육받는 날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일급도 정산을 해주실지 모르겠습니다 교육은 11시부터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진행하고 그 외에는 평소처럼 그냥 근무를 했습니다
정직원 분께 연락드렸더니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해보라는데 제가 사장님과 마찰이 있어서 신고 가능한지를 모르겠어서 올립니다
목감기와 코감기가 걸린데다 당황하고 억울했던지라 울먹거려서 목소리가 듣기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부탁드립니다 ㅠㅠ
14. 11시 경에 20만원 입금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혹시 신고를 하더라도 저에게 오는 피해는 없나요? 사장님이 소송을 걸까봐 무섭습니다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29 13:25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이러한 법 쥐지는 상호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니, 급하시더라도 근로 개시 전
근로조건을 명확히 확인하셔서 억울한 무단결근 취급을 당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임금체불이 있었다면 사업장 관할 소재지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법 쥐지는 상호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니, 급하시더라도 근로 개시 전
근로조건을 명확히 확인하셔서 억울한 무단결근 취급을 당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임금체불이 있었다면 사업장 관할 소재지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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