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회사휴무에대한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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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242**5
2022-12-20 13:01
0
21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9일 회사사정으로 휴무한다고 공지를받았습니다 눈이많이와서 배달을못가니 휴무하신다고하더군요 휴무에대한 임금은 연차에서 제한하고 하시는데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연차쓴것도 아닌데 연차에서 공제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22 11:02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연차의 사용을 사용자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회사사정으로 하루 휴무를 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대상이 되며,

근로자 동의 없이 연차사용으로 갈음할 수는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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