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6시간 근무중 휴게시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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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9069**2
2022-12-20 12:29
0
484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2가지 있습니다.

1. 직장인이고 주말알바 투잡을 하는 상태입니다. 이경우 4대보험 적용하는게 더 이득일까요 아니면 원천세 3.3 % 떼는거 더 좋을까요?


2. 지난주에 토요일 6시간 알바 시작했습니다. 휴게시간 없이 일했고 앞으로도 따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급여로 지급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휴게 시간 없이 일하고 6시간에 대한 급여만 받아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22 10:48
1. 금액적인 판단은 하기 어렵습니다. 이익의 기준도 다르고요. 단순히 세후 금액만 기준으로 본다면 3.3%공제가 세후 금액이 높습니다.

2. 6시간 근무이므로 30분의 휴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휴게는 무급이므로, 6시간 근무하고 그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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