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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056**1
2022-12-08 19:12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저는 곧 폐업하는 곳에서 아르바이트(오전 5시간 주 5일)를 하고있습니다. 빠르면 2월 늦으면 3월인데 12월말이 되면 1년을 채웁니다.
-1년간 일하면서 가게 사정(재정상태가 매우 어려워짐) 근무시간이 한시간정도 줄어듬(근로계약서랑 달라짐)
-가게사정으로 오전 아르바이트를 없앤다고 없애기 1주전에 말함
마감자리가 비어서 그만둘지, 마감할지 선택권을 줌(본인은 계속 일 하고싶은 상태)
-마감을 선택한 이후 본인이 아르바이트 5일이 가능함에도 다른 사람을 모집해 본인의 일수를 줄이려고함(통보)
-일하는 요일의 수나 날짜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음
가게에서 재정상태가 너무 어려워 저의 퇴직금을 어떻게 할지 고민한다는 것을 느낌상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그에 관련된 이야기도 하지않고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제 일수를 줄이려고 합니다. 4대보험에는 가입되어있고 퇴직이 3개월정도 남은 상태인데
월급이 줄면 퇴직금도 영향이 큰지 궁금합니다.
또 근로계약서랑 달라진 내용이 있고 월급유지를 어렵게 하는 상황인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년간 일하면서 가게 사정(재정상태가 매우 어려워짐) 근무시간이 한시간정도 줄어듬(근로계약서랑 달라짐)
-가게사정으로 오전 아르바이트를 없앤다고 없애기 1주전에 말함
마감자리가 비어서 그만둘지, 마감할지 선택권을 줌(본인은 계속 일 하고싶은 상태)
-마감을 선택한 이후 본인이 아르바이트 5일이 가능함에도 다른 사람을 모집해 본인의 일수를 줄이려고함(통보)
-일하는 요일의 수나 날짜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음
가게에서 재정상태가 너무 어려워 저의 퇴직금을 어떻게 할지 고민한다는 것을 느낌상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그에 관련된 이야기도 하지않고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제 일수를 줄이려고 합니다. 4대보험에는 가입되어있고 퇴직이 3개월정도 남은 상태인데
월급이 줄면 퇴직금도 영향이 큰지 궁금합니다.
또 근로계약서랑 달라진 내용이 있고 월급유지를 어렵게 하는 상황인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09 14:13
사업주가 폐업할 경우 1개월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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