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장근무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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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201**7
2022-12-0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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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2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0월 ~ 2022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5인미만 사업장에서 수습기간으로
계약서를 쓰게하고 수습기간 미명시.
소정근로시간은 주3일 9시-1시(15시간미만)로 써놓고
한번빼고 다 안지켰고, 신고한다고 하니까 해보라고 하네요
연장근무를 8시간이상 한적도 많고, 한 사업장에서 일하고 다른 사업장가서 직원들이랑 밥을 먹자해놓고,
근무를 하게된적도 많습니다.
연장근무수당을 하나도 주지않고 2달 될 쯤 수습만하고
이유없이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가족중 아픈사람있어서 가봐야된다고 말을 했지만 주말에 불러서 일 관련이라 정규직되려면 와야된다고 몇시까지
오라하더니 술 마시게하고, 대중교통 다 끊기고 택시도 안잡혀서 한참 기다렸다가 간적도있습니다. 이 부분도 수당으로 청구할수있는지, 계약서랑 다르게 매번 주에 15시간 이상을 넘게 일을 했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구글 타임라인에 위치.시간 나와있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09 14:16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고 수습기간을 명시 하지 않았다면 정상 근무자로 간주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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