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년 계약 만료 전 일주일 무급 병가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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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dmsdl**7
2022-12-0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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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내년 1월2일 까지가 딱 1년 계약이 채워지는 날이고요.
최근 코로나에 걸리고 난 이후로 몸이 많이 안좋아져서 대표님께 건강 상의 이유로 계약된 날까지만 일하고 퇴사하기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한 달 넘게 기침도 심하고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던 걸 알고 계셔서, 당장 이번 주 일주일을 푹 쉬고 다음주 부터 출근하라고 하셨는데요.
우선 큰 병원에서 폐 관련 정밀 검사를 해볼 계획이고, 코로나로 격리되어 있던 기간만큼 급여에서 빠져서 월급이 들어왔었으니, 이번에도 쉬는 동안은 무급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쉬는 날짜 만큼 계약된 1년의 근무일수에서 빠지게 되는 건가요? 1년 계약이 만료되는 내년 1월2일이 되었을 때, 일주일치가 근무일수에서 빠져,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09 14:53
코로나 치료기간은 병가기간으로 재직기간에 포함되며 재직기간 1년이상이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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