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가게가 재개발 되서 나가야되는데 1년이 되기 15일전인데 퇴직금 받을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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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984**4
2022-12-01 10:13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1.12.24일 에 입사
22.1.1일에 서류 올려서 주휴수당 받았습니다.
지금 일하는곳이 재개발지역이라 12월 중순 그쯤에 나가라고 구청에서 말이들어왔는데
사장님은 저희에게 아무말없습니다.
1년채워서 12/31일에 퇴사예정이였고
아직 이야기는 사장님께 하지않았습니다.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22.1.1일에 서류 올려서 주휴수당 받았습니다.
지금 일하는곳이 재개발지역이라 12월 중순 그쯤에 나가라고 구청에서 말이들어왔는데
사장님은 저희에게 아무말없습니다.
1년채워서 12/31일에 퇴사예정이였고
아직 이야기는 사장님께 하지않았습니다.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02 16:0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일시가 2022. 12. 31인 경우 받을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일시가 2022. 12. 31인 경우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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