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자진퇴사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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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rhkddn**1
2022-12-0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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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작은 매장에서 일하고있는 근로자입니다.

현재는 직장에서 가까운곳에서 거주중인데

곧 이사를 가게 될 예정이라 그렇게되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쯤 걸리구요 .

한국어를 못하는 외국인 와이프가 있고 100일된 갓난아기가 있습니다.

와이프는 무직 상태이며 출산 후 아직 회복이 덜 된 상태이고

와이프가 아기를 데리고 혼자 병원에 갈수가 없어서 제가 데리

고 갔다와야하고 부모님도 재직중이셔서 도와주실수가 없는

상황이고 매장에서 육아휴직을 받을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한 적은 없지만 매장 상황 상 안될 가능성이

99%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자진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어떤 사유로 자진퇴사를 해야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사

업주에게 요청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지 또 이것을 누구에게

상담하는 게 좋을지 궁급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02 16:1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에 해당하여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필요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결혼하였거나, 2개월 이내에 결혼예정인 사람이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인정)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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