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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228**6
2022-11-30 20:03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5월 ~ 2022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아르바이트로 5개월 가량 일했습니다
폐업2~3일전 매장 방문하셔서 폐업할거같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알바여도 월급(급여로)안찍히면 수당을 못받는데 맞나요 저는 매월 급여가 다릅니다 그 한달 일한 시간 일한 요일수에 따라 차이가 나는편인데 이럴경우 수당을 못받나요?
폐업2~3일전 매장 방문하셔서 폐업할거같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알바여도 월급(급여로)안찍히면 수당을 못받는데 맞나요 저는 매월 급여가 다릅니다 그 한달 일한 시간 일한 요일수에 따라 차이가 나는편인데 이럴경우 수당을 못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02 16:06
사업주께 급여명세서를 요구하시고, 정확한 기본급과 수당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매월 급여가 다른 이유가 근무시간의 차이인지, 아니면 수당의 부지급인지를 확인하시고,
해당 수당에 대하여 지급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매월 급여가 다른 이유가 근무시간의 차이인지, 아니면 수당의 부지급인지를 확인하시고,
해당 수당에 대하여 지급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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